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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1년 6개월 & 6+6 제도 완벽 정리! 💡
jeolun
2025. 3. 21. 08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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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목차
💰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?
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!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답니다.
예를 들어 월급이 800만 원이라도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250만 원이므로 그 이상 받을 수 없어요! 😲
📊 통상임금 급여 상한액
- ✅ 1~3개월: 월 250만 원 (통상임금 100%)
- ✅ 4~6개월: 월 200만 원 (통상임금 100%)
- ✅ 7개월 이후: 월 160만 원 (통상임금 80%)
예를 들어 내 통상임금이 500만 원이라면 3개월까지 250만 원, 4~6개월은 200만 원, 이후에는 1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! 💰
👶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
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!
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동 가정은 혼자서도 1년 6개월 사용 가능! 💡
👨👩👧👦 6+6 육아휴직 제도
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상향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! 🔥
- 📌 1~2개월: 월 250만 원
- 📌 3개월: 월 300만 원
- 📌 4개월: 월 350만 원
- 📌 5개월: 월 400만 원
- 📌 6개월: 월 450만 원
하지만 이것도 통상임금 기준이라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! 😢
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
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 중 25%를 복직 후 따로 지급했는데요! 😵 이제는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수령 가능하게 변경되었어요! 🎉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죠?
✨ 마무리하며...
육아휴직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지만, 여전히 작은 기업에서는 눈치가 보이기도 하죠. 😥
하지만 아기는 온 마을이 키워야 한다는 말처럼, 육아 정책이 더욱 확대되길 바라며…
우리 모두 힘내봐요! 💪💖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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